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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류 3가지 알아보기

부동산 권리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입니다. 각각의 권리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상가 점포를 계약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종류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의 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으로 정의가 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상가나 점포를 살 때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1. 영업권리금

현 임차인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전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6~12개월 간에 발생되는 평균치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달 순이익이 200만원 이라면 1200~24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생깁니다.




2. 바닥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소위 '자릿세'입니다. 영업권리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흔히 신규 상가를 최초로 임대하면서 건물 소유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설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용을 뜻합니다. 인테리어, 간판 등에 투자된 것으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약 15~20%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2년간 사용한 감가상각 30~40%를 제하고 60~70%를 시설권리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2015년 5월 13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동안 모호한 상가권리금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권리금 종류 3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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