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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퇴직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이 제시된 서류를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자)는 각각 1부씩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휴 수당을,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꼭 챙겨받아야 합니다.




주휴 수당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 근무 X 시급


야간수당

밤10시~아침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무시간 X 시급 X 1.5


연장수당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 시간 X 시급 X 1.5




수습기간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법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





근무중 휴식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쉬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걸 안지키는 편의점이나 PC방이 많죠. 또한 이 휴식시간에는 근무자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는 있으나, 알바생이 동의안하면 그만.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후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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